
경상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상담소는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폭력피해에 관한 모국어 상담, 통·번역, 임시보호, 의료, 법률 등 연계 서비스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구제 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하게 된다.
상담소는 △3년 이상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한 상담소 또는 그 상담소를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이주여성 상담·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상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연 2억 8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
운영기관 모집은 상담소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남도가 현장실사와 추천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상담소를 운영할 조직은 8명 내외이며(긴급피난처 제외 시 5~6명), 이주여성 상담원이 반드시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전국의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경남은 13만여 명(남자 8만여 명, 여자 5만여 명)으로 경기, 서울, 인천, 충남, 다음으로 많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김해·창원에 1만 명 이상, 거제·양산·진주에 5천 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여성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으로 도내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며, “운영에 관심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경남도 여성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