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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누구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액은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월 5,200원(상수도 2,840원, 하수도 2,360원)이다. 1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62,400원의 감면혜택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 12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곡성군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되어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감면이 다자녀 가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은물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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