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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기간 연장 시행

지원사유‘병해충 발생’ 추가…위기에 처한 농업인 지원 확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농업인의 부채 경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사유에 ‘병해충’을 명시하고 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및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원 제외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을 제외한 주택, 농업경영과 무관한 상가, 대지, 잡종지) 보유자, 농?수?임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공공기관 정규직 재직자 등

(대상자금)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했거나 향후 5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축협 및 농협은행의 농업용 대출금및 협동조합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 종묘, 비료대 등) 등이다.

가계대출 등 비농업용 대출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조건) 연 1.0%,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개인 20억(법인 30) 이내이며, 기 지원자금 중 법 시행일(12.8.) 현재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금은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거치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연체 중인 대출금은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해소 후 대출기간 연장

(신청방법) 신청 농업인은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재해사실 확인서, 재해관련 보험금 수령확인서, 긴급 방제명령서 등 경영위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많은 올해의 경우 도내에서는 17건(3,837백만원)의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신청돼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부담을 경감 받았다“라며 ”각종 재해?병해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은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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