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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발급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여권법 시행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이 발급된다.

여권 분실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 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 12. 24. 공포) 시행에 따른 조치다.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만 제시하더라도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여권정보증명서를 비롯한 여권사실증명서 6종은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28일부터 원주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18일부터 전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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