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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50억 원 부과


인천시 남동구는 13만6천대의 차량에 대해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50억5천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발송 및 납세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동월 부과액 236억 원 대비 5.93% 증가한 금액이며, 하반기 연 세액(6월, 9월 신고납부)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25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2억 원 대비 6.19%가 늘어난 수치다.

이는 관내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연 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으며, 납부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 ARS, 인터넷 및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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