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체육회 회장 (이승율 청도군수)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및 회장단과 임원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 총회를개최했다.
이날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서는 청도군체육회 규약 전부개정(안), 회장선거관리규정제정(안),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및 기타 토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1월 15일 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 2에 따라『지방자치단체장의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을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 방식 변경 등 제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이 포함되었다.
이승율 청도군체육회장은 “청도군 체육발전과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보내주신 체육회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민간 체육회장을선출함에 따라 청도군체육회가 더욱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공평한 선거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당부하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