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은 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발생하여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지역경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영월군은 올해 초 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제일 먼저 정부 및 군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영월별빛고운카드)로 지급하였고, 소상공인 특별융자(50억원), 임차료 지원(2회),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였었다.
하지만 지난 11,27 인근 제천시 확진자와 접촉하여 관내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역화폐 사용액이 30%이상 급감하는 등 소비침체 등으로 지역경기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 비상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계층인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에 있는 만큼, 영월군은 이와 병행하여 임차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10~12월 중 2개월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임차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의 60%~80%까지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차료 지원은 1차와 2차를 통해 총 335개 업소를 지원하였는데, 이번에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지역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직접적인 피해층인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영업중지기간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화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30일부터 발행을 시작한 영월지역화폐는 12월 현재 300억원 이상의 발행액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자금 선순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화폐 결제액의 0.5%를 되돌려주고 있는데, 해당 업소에서는 1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넷째, 소상공인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있다.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본 특별융자금을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최대 1,000만원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1%로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영월군은 이와 더불어 2021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는바, 내년도에는 코로나19 피해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포장재지원사업도 내년 1월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도 영월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지급율 10%와 월 사용상한액 1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명서 군수는 “인근 지자체의 확진자로 인해 관내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