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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16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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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2월 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000㎡는 2015년 12월 16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 차례 연장(2년)돼 총 5년간 지속되어 왔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현행법 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오는 16일부로 해제되나,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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