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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사업 시행

충주시 도심부 주요 도로 차량 제한속도 10km 낮아진다

충주시 도심부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현재보다 10km 가량 낮아진다.

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올해 12월까지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정비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충주시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 60km/h인 갱고개로 등 8개 노선은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단. 간선도로의 기능이 강한 충원대로, 금봉대로 등 7개 노선은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속도를 유지한다.

충주경찰서에서는 ‘안전속도 5030’시행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20km/h 미만 초과 시 3~4만원, 20~40km/h 초과 시 5~8만원, 40~60km/h 초과 시 7~11만원, 60km/h 초과 시 9~14만원이다.

충주시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최고로 안전한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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