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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49,942건, 81억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목포시는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9,942건, 81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앱(카카오·네이버·페이코),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4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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