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은 2020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2만 4301건에 대해 총 30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억 9000만 원에 비해 4.8%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자동차세 부과액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부과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한 혼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