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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정기분 자동차세(2기) 부과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전체 8,159건· 12억 8천여만 원 부과

남해군은 정기분 자동차세(2기) 8,159건에 대하여 12억8700만원을 과세했다.

이는 전년 금액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증가원인은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대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 3월, 6월 중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동차의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2분의 1씩 1?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신청자는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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