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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하수관로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

거창군은 미인증된 불법적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의 막힘과 역류, 악취 발생 등 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18일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어 피해자는 나와 이웃이 될 수 있기에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불법 기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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