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는 12월 1일 현재 이륜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 소유자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내는 것 외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은행 전용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이용 납부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또는 ARS 전용전화(☎1599-3900)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2020년 연간 자동차세를 모두 미리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