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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올 하반기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 기간 비율 따라 부과

서대문구는 12월 1일 현재 이륜차와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 소유자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내는 것 외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은행 전용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이용 납부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또는 ARS 전용전화(☎1599-3900)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2020년 연간 자동차세를 모두 미리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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