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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식사·음료 같이 할 경우 1시간만 가능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 매장 내 취식 가능하나 이용시간 제한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카페의 경우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지만 형태상 일반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브런치카페와 베이커리카페 운영과 관련해 원주시가 매장에서 불을 사용해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식사와 음료를 같이할 경우라도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 속 불편이 계속 이어져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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