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추첨대상자는 2020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12월 11일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 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속초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지방세수 확충에 이바지한 시민을 우대하는 시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