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진실규명 신청을 10일부터 접수한다.
올해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행되는 이번 진실규명은 지난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통과·시행에 따른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 시·군·구 또는 위원회 접수처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들은 자가 할 수 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까지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해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당한 것 등이 해당된다.
단,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 운동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1기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도내 신청 대상자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등의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