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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의령군은 2020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의령군은 자동차 소유자 6,186명에게 총9억62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했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납부도 할 수 있다.

노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경우 차량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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