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가 내년 1월 8일까지 2021년 과수화상병 지역 내 유입 완전차단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에 사전방제 신청을 받는다.
사전방제 신청은 사과·배 과원 소재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과·배 재배 증빙서류(농지원부, 경영체등록증, 직불금, 경작사실 확인서 중 택 1)를 제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 병해충으로 발생 시 폐원하거나 식물방역법에 따라 집중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사과·배 과원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농가는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 천안, 제천의 68개 농가(59.9ha 매몰)에서 첫 발병해 이번 12월에는 743개 농가(390.5ha 매몰)로 확산됐다.
특히 2020년에는 청주와 인접해 있는 충북 지역(충주·제천·음성·진천)에서 많이 발생해 506개 농가가 매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과수화상병 지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전방제·예찰 및 현지지도를 펼쳤다.
또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개화 전, 개화 후 1차, 개화 후 2차로 총 3회에 걸쳐 사전방제를 실시해 왔다.
이후 내년 1월 중순 경 화상병 사전방제 심의회를 통해 2월 말부터 사전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방제 약제 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 지도로 지역 내 과수화상병 발생방지에 힘쓰겠다”라며“농가에서는 적기에 방제하고 농작업 시 철저히 소독하며, 의심주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