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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개정안 외통위 의결 ‘환영’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3일 입장 밝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위원회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는 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안전을 위협받으며 살아왔다.”며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덧붙여 “이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과 북은 1991년 12월 13일에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상호 체제 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2004년 6월 4일에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2004년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4월 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공동선언을 하면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해왔고,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가 있을 때마다 매우 강한 어조로 보복공격을 하겠다는 위협을 가해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면서 생업에 종사해왔다.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속수무책이었고, 이처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사이에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들이 떠안아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서 올해 6월 5일 통일부장관에 ‘대북전단 살포 공동대응 건의문’을 전달했고, 8월 31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 협조 요청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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