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은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2017년 처음으로 가족친화 인증기관이 됐던 양구군은 올해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기관장 인터뷰를 통해 가족친화 기관으로 재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위를 유지한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구군은 화(火)목(木)한 데이(Day), 가족과 함께하는 데이트, 가족휴양시설 이용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직원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조인묵 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