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은 ‘2021년도 적십자 회비 집중모금 기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의 회비 모금 업무협조와 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친다.
이번 집중 모금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대한적십자사의 주관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일반 세대주의 회비는 1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며, 만25세 미만과 만75세 이상 세대주이거나 만30세 이하 단독세대주,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 세대주인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면 납부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3만원~5만원, 법인 및 단체는 10만원~70만원의 회비가 권장되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납부는 종이지로·인터넷지로·신용카드·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삼성페이 등의 간편결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적십자 모바일웹 접속 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법정기부금 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단체와는 달리, 연말정산 시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한 해 동안 총 41,549명의 이재민을 구호하고, 취약계층 300,403명 지원하였다.
또한, 391,610명의 국민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공공의료를 통해 135,383명을 진료하는 등 각종 재난 복구는 물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이 빛을 발했던 한 해이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적십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 군민 여러분의 나눔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십자 회비 납부에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