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 23일, 24일 성동구청을 포함 위반신고 빈도가 높은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 공공건물 등 총 11개소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항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성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와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 등 12개 항목을 현장점검했다.
구역내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과 진입로, 면 등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자동차표지 타인 양도, 위·변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와 명칭을 사용하는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이번 점검구역 외 공공시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용안내문 제작·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관내 공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1개면에 IoT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주차 및 위반행위 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인만큼 보행장애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