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서는 소규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림1리 부녀회관 부지를 활용하여 세대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림1리 공동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림1리에서는 노후되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녀회관 처리방안을 논의하던 차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올해 4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5월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다.
사업비는 4억원(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건물이 준공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활동 공간 조성과 사업기간 동안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과 아동 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림1리 공동체 공간은 지상2층·연면적 203.39㎡ 규모로 1층은 마을공동부엌 및 다목적공간으로, 2층은 아이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달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제주시에서는 도시재생예비사업(舊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하여 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며,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경고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무등록 불법영업행위 및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기계 시장질서 확립과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