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내년 농번기의 농업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양구군은 내국인 농업인력 모집에 나섰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연말까지 내국인 농업인력 신청을 접수한다.
내국인 농업인력은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성인 남성이 지원할 수 있으며, 농작업 경험이 있고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
내국인 농업인력의 근무기간은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고용기간의 결정은 농가와 농업인력이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내국인 농업인력은 시설하우스 내에서 이뤄지는 토마토, 수박, 파프리카 등의 농작업과 과수, 인삼, 시래기, 감자, 배추 등의 농작업 등 농산물 파종과 관리 및 수확 등 농작업 분야 전반에 걸쳐 일하게 된다.
이근순 농업정책과장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내년 농번기 때 영농을 도울 농업인력을 모집해 이들의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해줄 계획”이라며 “내국인 농업인력이 모집되면 농가의 영농 의욕을 높일 수 있고, 농업분야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고용을 촉진해 국내 고용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