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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2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입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춘천시정부가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납부서를 지참한 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 고지서 우측 하단에 표기된 농협이나 우체국, 우리, 신한, 하나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는 좌측 중간에 표기된 계좌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설정 후 입금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은행화자동화 기기, 전국은행 CD/ATM 기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방문,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250-3293, 4066, 3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9만4,325건, 부과액은 8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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