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정부가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납부서를 지참한 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 고지서 우측 하단에 표기된 농협이나 우체국, 우리, 신한, 하나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입계좌는 좌측 중간에 표기된 계좌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설정 후 입금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은행화자동화 기기, 전국은행 CD/ATM 기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방문, 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250-3293, 4066, 3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9만4,325건, 부과액은 8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