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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이 최초인 선도사업 ⑫ 여성권익보호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 더 행복한 충남, 복지수도 충남 -

충남도는 ‘더 행복한 충남, 복지충남’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도는 충남형 아기수당인 ‘행복키움수당’ 지급, 전국 최초 24시간 보육서비스 ‘충남아이키움뜰’ 개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등 굵직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 인성학습원 ‘자연놀이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성평등 문화확산 플랫폼 ‘(가칭)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건립도 추진한다.

특히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책은 물론, 이들을 돕는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사회복지시설(8642개소) 종사자(3만 3182명) 인건비 현황조사를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는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 운영한다.

권익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 등 열악한 상황이다. 적절한 임금체계 미비로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불만·사기 저하 등으로 시설 운영상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2020년도 여성가족부인건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연동한 충남형 임금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다.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95% 수준 도달 추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시설별(직위별) 인건비 지원기준액과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간 차액부분을 매월 지원하고, 명절휴가비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근무경력 5년일 경우 여성가족부 인건비 지원기준액이 월 240만 원, 도 인건비 가인드라인 270만 원이라면 매월 차액인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설, 추석 등 명절휴가수당은 별도 지원한다.

적용대상은 광역,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등 시설 34곳에 지원종사자 187명이 대상이다.

도는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고용안정으로 이직율감소 및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 관계자는“시설종사자들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삶에 질과 전문성을 더욱 향상될전망이다”며 “나아가폭력피해자 서비스 향상으로여성아동보호지원체계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경력 단절 방지·재취업 활성화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도는 충남광역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각 지역 새일센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종사자 역량 제고, 지역일자리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취업 지원 정책을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일하기센터가 없는 계룡, 금산, 예산, 태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시군비를 들여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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