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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공정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위해 가격표시제 점검 나서

위반업체는 시정권고?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혜정

인천 중구는 판매가격 표시 이행실태, 석유 정량 판매 등 정확한 유가정보 제공과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석유판매소(주유소) 37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주유소 대상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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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9호)?에 따라 중구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 허위기재?설치 위치 적정 여부,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http://www.opinet.co.kr)에 게재된 가격 일치 여부 등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점검과 가짜석유 유통 예방을 위한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구는 관내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판매 등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애 대하여는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정확한 유가정보 제공과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석유판매업소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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